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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가격리 기준 알아보기

by 건강맨 2021.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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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코로나 시작으로 확진자가 7,000명이 넘는 수치를 며칠째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다 만명이 넘는 대위기가 올 수도 있는데 정부에서는 다시 사적모임에 대한 규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가격리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게 되었는데 자가격리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나오게 되는 생활비나 유급휴가비에 대해서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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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기준은 기존에 14일동안 자가격리를 해야했었는데 위드코로나로 바뀌면서 자가격리 일수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14일에서 10일로 변경이 되었는데 예를들어 11월 25일에 확진자와 접촉을 했다고 하면 12월 5일 정오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가격리 기준 대상자는 누가 해당 될까요?

 

 

자가격리 기준

 

본인 또는 가족 중 한명이라도 확진이 되어 치료를 받거나 밀접접촉자로 인정이 되는 경우 자가격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즉, 확진자와 밀접접촉을 했을 경우 무조건 자가격리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대상으로 연락이 오게 되는데 회사를 못가게 되는 경우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으로서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자가격리 중 회사에서 유급휴가로 인정이 된다면 따로 자가격리 지원금은 지원 되지 않습니다.

꼭 보건소에서 격리 및 치료 통지, 격리 해제 통지를 받은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가격리 중이더라도 규칙 위반 등의 행위를 했을 경우에도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은 자가격리가 끝나는 시점 또는 치료가 끝나는 시점부터 가능 합니다.

관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기간이나 예산이 명확하지 않아서 최대한 자가격리가 끝나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가구원수에 따라 자가격리 지원금이 나오는데 5인 이상의 경우 1,496,700원이 최대로 나오게 됩니다.

자가격리 기간동안 많은 액수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코로나 걸려서 억울한데 지원금이라도 안나오면 더욱 심각해질듯 합니다.

 

 

예외사항으로 미취학아동이 밀접접촉을 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음성이 나오더라도 무조건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추가로 보호자도 1명 자가격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가족 중 한 명이 자가격리를 같이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원금이 가구원 수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 구호물품도 자가격리 중 받게 되는데 택배로 받기 때문에 보통 2~3일 정도 이내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하여 자가격리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리 생활비 지원이 나오고 구호물품이 온다고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것이 좋고 걸린 사람과 접촉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확진자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만큼 건강관리 잘 하셔가지고 코로나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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