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방역패스 미접종자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방역패스 미접종자와 방역패스 기준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릴텐데요, 최근에 코로나 확산세가 증가하면서 위드코로나를 잠시 중단하였으며 다시 거리두기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불이익을 주는 정부의 시행이 시작되면서 많은 방역패스 미접종자 분들이 반발에 나섰습니다.
방역패스란?
방역팩스는 백신 접종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백신 접종증명서나 QR코드 등으로 출입 체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백신 접종 완료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백신 접종을 하셨다면 꼭 QR코드 등록이나 증명서 출력을 하셔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실 때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수기로 작성되던 출입명부는 백신 접종 여부 확인이 불가하여 따로 꼭 방역패스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방역패스 기준 다중이용 시설
이번에 방역패스 기준이 늘어나면서 시행해야 되는 다중이용 시설 또한 증가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유흥시설,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경마/카지노, 목욕장업 등의 시설만 있었는데 이번에 바뀐 방역패스 기준에 몇 가지 시설이 더 추가 되었습니다.
- 식당,카페
- 영화관,공연장
- 파티룸
- 마사지업소
- 박물관, 전시관
- 멀티방
- PC방
- 도서관
- 학원
- 도서실, 스터디카페
- 실내 스포츠 경기장
이렇게 방역패스 기준에 해당되는 다중이용 시설이 추가되면서 총 16종의 시설이 의무적으로 방역패스를 해야합니다.
방역패스 미접종자
방역패스 미접종자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에게 해당이 됩니다.
방역패스 시설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예방 접종 증명을 해야하기 때문에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방역패스 미접종자로 분류가 됩니다. 이번에 18일부터 방역패스 미접종자에 대한 불이익을 발표하였는데요, 기존에는 미접종자 1명 + 접종완료자를 포함한 모임이 허용되었었는데 지난 18일부터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즉,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 카페도 혼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방역패스 미접종자의 경우 코로나 확진이 되었을 때 치료비를 자가 부담을 해야한다고 검토 중 입니다. 아직까지는 시행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시행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미접종자들의 강력한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역패스 미접종자가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하다 적발되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벌금에 처하게 되니 사업주이거나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서로 꼼꼼히 확인하고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 | 사업장 |
10만원 이하 과태료 | 1차 150만원 과태료 / 10일 운영 중단 |
2차 300만원 이하 과태료 / 20일 운영 중단 | |
3차 3개월 운영 중단 | |
4차 폐쇄 명령 |
청소년 방역패스 기준
청소년의 경우 내년 2월 1일부터 12세 ~ 18세까지 방역패스 대상이 됩니다.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11세 이하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부모님들의 청소년 백신 접종 거부에 대한 반발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후 부작용과 위험에 대해 걱정이 되기 때문인 것 같아 참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렇게하여 방역패스 기준 및 방역패스 미접종자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시작 된 방역패스 강화로 확진자수가 얼마나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3차 백신까지 얼른 마쳐서 일상회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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